[지역균형 뉴딜] 제주, 탄소없는 섬으로…2030년 내연차 신규등록 중단

전력거래 자유화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2023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도 총력

정책브리핑 제공 승인 2020.11.05 11:15 | 최종 수정 2020.11.15 23:14 의견 0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0월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제주형 뉴딜전략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 청와대)

제주도는 탄소중립 도시인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2030)’ 실현을 위해 국민 모두가 재생에너지를 사고 팔수 있는 ‘전력거래 자유화’와 ‘내연차 신규 등록 중단’ 등을 제주형 뉴딜의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우수 지자체 발표자로 나서 “탄소 없는 섬 2030을 추진해온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4.4%로 정부목표치의 70% 를 이미 달성했으며, 지역 전기 사용량의 30.3%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며 “제주에서는 더 많은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전력거래 등 규제로 풍력발전이 제한받고 있는 만큼 전력회사의 독점 타파, 그린 빅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거래 자유화는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거래를 자유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누구나 청정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필요한 이와 자유로운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전기 생산자가 한전 송배전선로를 거쳐야만 전기를 판매할 수 있지만, 전력거래 자유화가 되면 한전을 통하지 않아도 전기를 사고 팔수 있게 된다. 자유로운 전력거래를 기반으로 국민 모두가 재생에너지를 사고 팔면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토양이 마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도는 전력거래 자유화를 통해 더 많은 청정 에너지를 생산함과 동시에 2030년까지 전기차 100% 전환을 목표로 내연기관 차량 신규등록 중단도 함께 추진한다. 노르웨이는 2025년, 덴마크와 네덜란드 2030년, 영국 2035년, 프랑스 2040년 등 이미 해외 각국에서는 내연차 판매·등록금지를 선언한 바 있다. 내연차량 규제정책이 기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내연차 분야에 대한 전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의 경험과 대한민국의 성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2023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원 지사는 “제주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난 10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충전서비스특구와 폐배터리 산업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스마트그리드를 전국 최초로 실증해 이에 기반해 해상풍력 상업화도 이미 이룬 만큼 제주와 대한민국이 이뤄낸 그린뉴딜의 성과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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