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배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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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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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책 및 시장 환경 변화와 그간의 업계 건의 사항 등을 감안해 현재 운영 중인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다고 2월 9일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의 분양보증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간접적으로 분양가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 예측력을 높이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다만 일부에서는 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 유인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알 수 없어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지난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에서 제외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어 왔다.
이에 HUG는 분양가격 산정 기준을 정비해 합리성을 강화하고 심사기준을 계량화해 자의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심사기준 공개, 심사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보증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분양가와 시세 간 지나친 차이는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비교사업장을 분양사업장, 준공사업장 각각 한 곳씩 2곳을 선정함으로써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해 보다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때 ‘입지·단지규모·브랜드’ 3단계로 구분해 평가하고 보증신청 사업장과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 것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평가 기준을 ‘입지·단지특성·사업 안정성’으로 하고 주변 사업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준공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 심사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경우 적용되며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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