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1일 ,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제1회 정기총회 개최

안건 4개 중 3개 안건 개정, 1개 안건 보류로 결정.

강릉중앙동현장지원센터 박수이 승인 2021.03.08 00:36 의견 0

2021년 2월 21일 일요일 오후 7시에 제1회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의 개최목적은 2020년 중앙동 주민협의체의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정관 개정에 대해 논의를 하며 2021년도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활동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다.

주민협의체 회원 총 41명 중 위임장 3장과 21명의 회원 참석으로 총회가 성립되었다.

정관 개정은 논의 안건들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그 사항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진 후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사항]

▶제2장 제5조

사업지역 밖 거주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새로 정관을 만들었다. ‘사업지역 밖 거주자의 경우 마을학교 졸업자만 주민협의체 회원 가입 자격이 주어지며, 한 차례의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제3장 제10조

투표 권한을 ‘가구당 1표로 할지, 1인 1표’를 기본으로 할지 심사했으나 해당 건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의 차로 의결이 보류되었다.

2항의 회원 제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협의체 주관 행사에 3회 연속 연락이 없거나 의사 표현 및 참가가 없을 시 자격정지 후 제적 심사’를 하도록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논의 결과 ‘5회 연속 연락이 없거나 의사 표현 및 참가가 없을 시’로 찬성 17표로 개정되었다.

▶제4장 12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현행 ‘전체 회원 과반 출석,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참석인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바꾸는 안에 현행 유지 6표, 개정안 14표로 결과가 도출되어 개정되었다.

▶제5장 제18조

운영위원회 임기에서 ‘임기 1년, 연임 최대 2회’인 현 정관과 ‘임기 2년, 연임 가능’한 수정안 중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제1회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정기총회 사진: 권대영 인턴
▲주민협의체 안건에 대한 투표 사진: 권대영 인턴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발언 사진: 권대영 인턴
▲2021년 협의체 활동, 협의체 회원 의견 조율 사진: 권대영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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