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공성 제고를 위해 변화된 도시재생 씨앗융자상품을 소개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 기획처의 오준영 선임주임님과 함께 알아보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손채영 승인 2021.10.23 09:38 의견 0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도시재생 씨앗융자 상품의 경우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21년 7월 1일부터 한도와 금리조건 등이 변경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도시재생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도시재생 씨앗융자 상품에 대한 수요자 증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일부 조건들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차주(사업시행자)들이 지원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재생 기획처의 오준영 선임주임님과의 인터뷰를 기획하게 되었다.

오준영 선임주임님(오른쪽)과의 인터뷰


1.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시재생 기획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준영 선임주임이라고 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저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지원 역할을 하는 공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같이 주택 및 주거복지관련 보증사업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있고,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분양 당첨된 사람들이 냈던 돈들을 지켜주는 분양 보증, 그 외에 주택도시기금을 국토부로부터 수탁받아서 운용하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주제인 도시재생 상품은 주택도시기금과 관련된 것으로 기금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저는 그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도시재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특별법에 법적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읽어드리자면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와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개념을 요약하자면 낙후되어 있는 도시를 경제적 뿐만 아니라 융·복합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자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도시재생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주택도시기금법에 주택도시기금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지에 관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금융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지자체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청년, 개인, 일반법인 등한테 도시재생 사업 운영 시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도시재생 씨앗융자상품에 대한 상세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 씨앗융자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하고 고시를 하는데, 해당 지역에서 일반 주민,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 등이 소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융자를 지원해드리는 그런 상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도에 따라서 다섯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이라고 코워킹 시설이라고 많이 불리는 공동협업공간을 조성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상가 리모델링시 이용할 수 있는 상품, 창업시설 조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임대상가조성과 관련된 상품, 그리고 생활 SOC 조성과 관련된 상품 이렇게 5가지 용도에 따라 나뉘어져 있습니다.

6. 도시재생 씨앗융자상품 심사 과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저희는 각 관할 구역별로 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에 동부와 서부 2개, 그리고 대전 충남 충북을 다루는 중부센터 하나, 남부 1이라고 경남, 부산을 담당하는 곳이 하나, 전라지역과 제주도를 관리하는 남부 2 이렇게 총 5개의 영업지점이 있습니다.

상품을 신청하기 전 차주들이 받을 수 있는 융자 상담 신청부터 선정된 후 최종 융자 실행까지 모두를 위 센터들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사업장이 속한 구역을 관할하는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각종 서류들을 준비해 신청접수를 합니다. 센터에서 서류들을 검토한 후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요청을 하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면 담보가치 산출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그 이후에 융자 심사가 이뤄지고 승인이 나면 승인 통지를 하게 됩니다. 승인 통지를 받은 후, 융자 약정을 체결을 하게 되면 저희(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융자 담보를 취득하고, 최종적으로 차주에게 융자가 실행됩니다. 융자를 받은 차주들은 그 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저희에게 이자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자 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2-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차주의 사업 심사 시 중시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기금은 공적자금입니다. 기금이 조성되는 재원이 일반 국민이 가입한 청약자금이나 아파트 구매할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공공성을 띱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공적인 곳에 사용되어야 하면서도 기금의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공사 측에서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둘 다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래도 사업성에 중점을 두는 시중 은행과 달리 공공성, 즉 도시재생 사업 취지에 맞는지를 봅니다. 보통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위치한 사업장이라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대부분 지원이 이뤄집니다.

최근 7월 1일부터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기금을 더 활용하고자 우대금리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거나, 그린뉴딜과 같은 정부 정책에 호응하거나, 착한 임대인 등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띠는 사업이 심사할 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8. 도시재생 씨앗융자상품에 관해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융자 상품을 신청하실 때 지자체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확인서를 받는 단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상지 여부를 저희 측으로 많이 문의하시는데 이는 지자체에서 고시하고 지정하는 거라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기 힘듭니다. 차주분들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인지를 문의하신 후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9. 금융상품을 사용할 차주분들이 신청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점은 무엇인가요?

씨앗융자상품을 이용하실 때 융자 금액에 있어서 담보를 최대한 잡아도 금액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보증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융자금리 이외에도 보증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상품 중에 도시재생특례보증이 있습니다. 특례보증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청년일 경우 보증료를 최소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한다면 보증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도시재생 씨앗융자상품을 활용한 사업 사례 하나정도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천에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을 씨앗융자상품 중 하나인 공동협업공간조성상품을 지원받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던 공장을 문화협업공간으로 조성해서 전시관과 F&B시설, 카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SNS에 업로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서 도시재생 사업 취재에 맞게 조성된 사업입니다.

11. 도시재생 씨앗융자상품 신청인분들에게 한마디

상품이 어떤 분에게 필요하신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기존 부동산이 낙후되어있어서 보통 은행에 가면 담보가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꿈꾸며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저희의 주택도시기금 금융지원상품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담보가치가 나오지 않아도 보증 등을 통해서 융자지원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면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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