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듣는 "빈집정비사업"

- 최근 증가하는 빈집 수,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져,,,
- 한국부동산원 "빈집정비사업" 담당자를 만나다.

한국부동산원 복혜진 승인 2022.10.05 11:56 의견 0

빈집정비사업에 대해 아시나요? 최근 빈집 수의 증가로 정부와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빈집은 범죄발생, 미관저해 등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빈집정비사업이 꼭 필요한데요.
그럼 빈집정비사업이 무엇이고, 한국부동산원은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정비지원부 빈집정비사업 담당자 박OO 대리를 만나보겠습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정비지원부에서 빈집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OO 대리입니다.

Q. 소규모정비지원부는 어떤 사업을 맡고 있나요?

A. 소규모정비지원부에서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빈집정비사업이 무엇이고,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관리하여 활용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발생을 유발하는 빈집을 리모델링 또는 철거하여 토지와 주거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빈집으로 판정하는 세부 기준이 있나요?

A.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빈집이라고 하는데,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에서 안내된 것과 같이 국가건물에너지통계DB와 수도 사용량 정보 등을 통해 빈집을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사전조사 정보를 가지고 현장실사를 하는데 현장조사에서 출입금지 안내판이나 출입구 폐쇄 등의 사유가 있다면 빈집으로 판정합니다.

Q. 빈집실태조사는 어떤 기관에서 진행하고, 합법적인 것인가요?

A. 그렇습니다. 빈집실태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전문 대행기관으로 정해진 공공기관에 한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조사 절차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법적으로 빈집실태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중 하나입니다.

Q. 빈집의 등급에 따라 지자체의 빈집정비절차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등급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도시지역 내 빈집의 등급은 총 4등급을 나뉘는데요, 측정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1~2등급은 매입이나 수리를 통해 빈집을 활용하며, 3등급은 공가스티커나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빈집을 관리합니다. 제일 낙후된 빈집에게 주어지는 4등급은 지자체와 소유자의 협의를 통해 철거 지원 사업을 연계하도록 합니다. 4등급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명령을 미이행할 시에는 직권철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적용을 받는 농어촌 지역의 등급 유형을 일반빈집과 특정빈집으로 구분하여 추후 정비계획을 설립합니다.

Q. 그렇다면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도 궁금한데요.

A. 빈집정비사업의 첫 번째 시행방법은 빈집의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 또는 벽지나 천장재와 바닥재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거하지 않고 개축 또는 증축, 대수선과 용도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철거 후 주택 등의 건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빈집정비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써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A. 빈집의 소유자 면담을 통해 향후 조치의견이나 공공지원에 동의하시는지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빈집 문제를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니 면담표 또는 정비계획설문을 받으신 빈집 소유자 분들이 적극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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