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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방문 및 신청 Q&A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북부지사 승인 2022.10.05 19:33 의견 0

"어후~ 뭐가 이렇게 준비 할 것들이 많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방문하는 내담 고객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무엇이 그렇게 준비할 것이 많고 무엇 때문에 안돼는 이유가 많은 것일까?

신청 고객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사항들에 대해 직접 인터뷰를 통해 같이 해결해 보고자 한다.

<임대사업자 구보증씨_부동산조합 소속_보증갱신 매해마다 진행하고 있음>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매번 올 때마다 바뀌니까, 그게 가장 불편하죠."

"정확한 서류들에 대한 고지가 없으니까, 신청 받는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전화는 왜 안받는 건가요?"

보증 갱신의 경우, 각 지사마다 조금씩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을 다르게 받고 있다.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전세사기 및 신청 이후 임대인들의 다른 금융적 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현재 서울북부지사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사본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주택가격을 전부 받고 있다.

보증 갱신되는 시점에 이전에 등록했던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이적한 경우, 구를 전혀 다른 구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한 구비서류에 포함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보증건의 경우, 구청과 LH의 협의 혹은 민법상 개정으로 인해 매년 조금씩 구비서류들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이 점을 참고하여 매년 갱신이 다가오는 신청 1달 혹은 2주전에 사이트를 통해 필요서류들을 확인하고 신규가입건에 맞추어 임대차계약서와 일부가입동의서를 제외한 서류들을 1개월 이내분으로 구비하여 방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또한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콜센터 계약만료로 인해 내선을 통한 콜만 접수가 가능하다. 상담 중에 있는 경우에는 내선전화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점을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사업자 한신청씨_신규개인임대사업자_보증신청을 위해 고민 중>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인감증명서가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왜 필요한 건가요?"

"보증료가 작년에 알아본거보다 많이 올랐던데, 개인보증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전에 가입했던 사람에 비교하면 손해 아닌건가요?"

신규고객들이 가장 많이 질의하는 질문들이다.

정확한 서류구비에 대한 고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상단에 위치한 클릭바에서 [개인보증]

> [임대보증금보증] 클릭

> 스크롤 후 하단에 위치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클릭

> 제출서류와 관련된 내용이 개시된 내용을 참고 혹은 옆에 위치한

[제출서류 다운로드] 클릭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구비서류 목록에는 위임인인 경우 위임장과 해당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인이 혼자 보증신청을 할 때 인감을 통한 공증을 원한다면 임감증명서가 같이 구비되어야 한다.

만약 신청 시에 자신의 인감을 통해 증명을 할 것이라면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구비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을 참고해야하며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사인을 통해 인감확인이 가능하다.

보증료 산정에 관련된 개인임대사업자 간의 유언비어들이 있다.

작년~올해 초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었던 <코로나 할증>이 대표적인 예이다.

코로나 할증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생계에 위험을 느끼게 된 임대사업자들을 위해 상황적 특수로 인해 임대사업자들에게 보증료를 60%할인하는 제도였다.

작년의 경우 1년과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한 보증신청건만 인정되었기에 올해에 갱신시점이 다가온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해당 사항에 대해 상담 중에 고지하고 있으나, 계약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해 해당 할증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되었거나, 타 임대사업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해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코로나 할증>은 올해 6월에 만료된 제도로 현재 갱신이 다가오는 임대사업자와 신규로 신청하는 임대사업자 모두 할증에 대한 감액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건과 비슷한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가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 제도이므로 이점을 반드시 인지해야하며, 상담 시 해당 사항을 비롯한 오해의 여지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사해서 해결해주고 소통하고 있다.

<SO 하이닉스 사원 이전세씨_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을 위해 고민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련해서 정확한 서류를 알고 싶어요. 사이트에도 제대로 고지되어있지 않고..."

"보증금이 60%를 넘기면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기준을 계산해보는건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후에 임대인이 사기를 친걸 알게 되면 여기로 오면 될까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한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보증 중 하나이다.

이때, 가장 많은 전세인들이 헤매는 부분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필요한 구비서류들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인데, 이 또한 전화로 유선상담을 하는 것보다 아까와 같은 방법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 혹은 네이버전세보증금보증신청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먼저 기본적 구비서류 이외에 필수적으로 체크해야하는 체크리스트이다.

O 전세계약을 한 지 약 반년이상이 지났는가?

O 주택가격이 보증금액의 60%를 넘겼는가?

O 해당건물은 위반건축물인가?

이 세가지 사항 중 한가지라도 체크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

(이는 타 기관을 통한 신청건에도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증신청을 위한 서류들을 준비해보는 것이 좋다)

둘째,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을구]에 채권최고액(이하 근저당으로 표기)과

단독주택, 공용주택-공시가격(예외: 오피스텔-기준시가)을 비교

해당 가격을 비교해 공시된 가격과 근저당의 비율이 1:0.6으로 산정된다면 신청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계약만료일이 다가온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은 불가능하다.

만약 보증신청을 하고 싶다면, 재계약을 통해 신규로 만들어진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가지고 이전 계약건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새로 계약되어진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반드시 먼저 체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의 발급은 인터넷사이트 [세움터]를 검색하여, 페이지 하단에 [건축물대장발급] 아이콘을 클릭한 이후에 발급을 진행할 수 있다.

발급한 건축물대장 오른쪽 상단에 노란박스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므로 먼저 내가 살고있는 주택에 대한 자료를 뽑아 해당사항을 확인해야만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개인사업자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건에 대하여 두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OO지사>는 보증신청건에 대한 관리 및 보증신청이 진행중일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건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후 카카오톡 고지를 통해 보증이 발급을 확인받아 가상계좌를 통한 보증금액이 납부되고 난 후에 일어나게 된 일들에 대한 건은 <지역OO센터>를 통해 신고접수 혹은 문의접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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