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주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국감정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한국감정원 이채영 승인 2020.12.01 12:09 의견 0

여러분은 한국감정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계신가요?

한국감정원에서는 부동산 시장관리, 부동산가격 공시, 도시재생사업, 녹색건축등 다양한 일을 하지만 저는 오늘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방식에는 합필형, 자율형, 건축협정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합필형이란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준공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하며, 자율형은 필요시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집주인이 각 필지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협정형은 합필하지 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즉, 맞벽 또는 합벽 등으로 건축을 하되 토지 소유권은 필지별로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사업가능 대상지역으로는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최소 2필지 2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상가주택은 지하 및 1층에 상가가 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상의 준공연도 기준 20~30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노후·불량주택 여부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조건은 해당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50%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신청 방법은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로는 ▲서류검토 및 사업성분석 신청서 ▲참여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동기부등본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각 1부씩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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