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코로나19 극복 공공성 강화 연장

내년 6월 30일까지 주요 보증상품 보증료율 인하 및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 연장

주택도시보증공사 배철주 승인 2021.01.12 09:56 의견 0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 및 주택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추진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해 서민 주거안정 및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분양보증 등 16개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도 감면한 바 있다.

지난 7월부터 11월말까지 5개월 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13만6000건에 대해 355억원, 분양보증은 12만2000호의 주택사업에 대해 752억원, 임대보증금보증 등 기타 보증상품은 160억원의 보증료를 인하해 총 1267억원에 달하는 인하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했다. 또 1118명에 달하는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11억원 감면헸다.

공사는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연장 추진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분양보증 등 주요 보증상품 보증료를 인하하고,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을 감면해 올해 하반기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임차인, 주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4개 보증상품 보증료를 70∼80% 인하한다.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등의 보증료율을 50% 인하한다.

대국민 지원 효과가 높은 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전세임대반환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등 9개 상품 보증료율도 30% 인하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해 서민의 주거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3자녀 이상)․장애인 등인 경우에는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감안하면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 및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지연배상금 40%∼60% 감면도 2021년 6월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40%,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60%, 주택구입자금보증 45% 등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감면 기간 연장으로 개인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연장 시행을 통해 HUG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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