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씨앗융자, 공공성 강화 개편안 시행

7월 1일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 상품의 한도와 금리조건 등 변경
공공성 제고에 적극 활용하고 부동산 투기 활용 가능성 예방

주택도시보증공사 손채영 승인 2021.08.23 20:55 의견 0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융자상품인 ‘도시재생 씨앗융자’가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도와 금리조건 등을 변경했습니다.

‘도시재생 씨앗융자’ 상품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개인·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창업·상가 및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사업자금으로서 저렴한 금리에 지원받을 수 있는 융자 상품입니다.

지금까지는 본 융자 상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을 두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확대하며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왔지만, 단일금리라는 상품의 특성상 공공성 높은 사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고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투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개편안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씨앗융자'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단일화 되었던 융자조건을 차주(시행자)의 특성에 따라 달리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사업의 공공성 수준에 따른 융자이율 우대요건을 도입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개인·일반법인의 경우 1.9%, 사업시행자가 공공·사회적경제주체의 경우 1.5%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사업운영에 있어 공공성이 확보되거나 정부정책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할 시 최대 1.2%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둘째, 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사업은 융자한도(한도 최대 40%까지)를 제한하고, 1.9%의 단일금리를 적용하여 우대금리 혜택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지가 위치하는 경우 융자 한도 40%를,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나 최근 6개월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1%p 이상 높은 지역에 사업지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융자 한도 50%∼60%를 적용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지가변동률이 평균보다 1.5%p 이상 높은 지역은 융자가 제한됩니다.

셋째, 도시재생 씨앗융자 상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요건을 정비했습니다.

생활 SOC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종류를 기존 13종에서 25종까지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사업에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생활SOC 대상사업: 주차장, 공공보건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축구장, 야구장, 게이트볼장, 육상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등 13종

▷개선 생활SOC 대상사업: 현행13종 + (추가) 상·하수도, 도시가스, 우수저류시설, 종합병원, 공원, 휴양림, 야영장, 노인주거복지시설, 온종일돌봄체계, 메이커스페이스 등 총 25종

넷째, 개편안 이전에 승인되었던 사업장의 경우 7월 1일부터 변동된 금리가 적용되며, 그 밖에 변경된 융자 요건을 융자 만기 연장시부터 적용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 전담수탁기관으로서 기금의 출자·융자 및 보증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과 관련한 상담 및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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